한글학교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 관할 주말한글학교 업무 담당 연락처
- 한글학교 등록 · 한글학교 교재 지원 : 시드니한국교육원 Email : consyd7@mofa.go.kr ☏ 02 9261 8033
- 한글학교 예산 지원 : 주시드니총영사관 Email : consyd2@mofa.go.kr ☏ 02 9210 0242
한글학교 의미
- 법률상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함
한글학교 현황
한글학교 등록
- (기본 요건) 재외동포 1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주당 수업시수 3시수(수업을 한 시간의 수) 이상의 한글 수업을 하는 경우
- (구비서류 및 관련서식)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① 재외교육기관(한글학교) 등록신청서 ②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③ 시설 · 설비 현황 ④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⑤ 시설의 소유자 증명자료 서류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⑦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 ⑧ 한글학교 지원금 수령계좌 정보 - (변경사항 제출) 등록 이후 학교장 변경, 휴교 및 폐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전화 02 9210 0260으로 유선 통보 후 서면자료 제출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등 등록요건을 충족여부를 검토를 거쳐 등록증 교부
재외동포용 교재 무상 지원
- 한국교육부 재원으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를 매년 상·하반기에 무상 공급
- NSW주 및 NT준주는 시드니한국교육원에서 배부 - 교재는 신청기간(별도 통보)에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한글학교 재정지원
-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한글학교 운영비 및 맞춤형 사업비 지원
-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한글학교
- 재외동포 1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주당 수업시수 3시수(수업을 한 시간의 수) 이상의 한글 수업을 하는 경우 - 호주 주정부의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도 있으나, 주별로 상이함
- NSW주 교육부의 경우 ① 최초 등록시 지원금 ② 학생 1인당 운영지원금 ③ 특정 프로젝트 지원금 등 세 가지 유형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세부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