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교

2014년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1. 대상학교 : 37개교(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한 학교)
 - 주시드니총영사관 한국교육원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 2014년 현황조사자료를 2013. 12. 17. 이전에 제출한 학교
 - 운영비 지원 요청 의사를 밝힌 학교(2014.4.30) 
2. 유의사항
 1) 지원금은 기본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며, 목적 외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 경비의 예로는 교원인건비, 건물임차료, 교재구입비, 교사연수지원, 교육행사비가 해당됩니다.
 2) 위 항목 이외에 지출된 것은 목적 외 사용이며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영수증이 위 항목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며 향후 지원금을 중단합니다.
 3) 수표를 받는 즉시 한글학교 계좌로 입금하여 6월말 교육원 계좌에 미정산으로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다음 서류를 11월 21일(금)까지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재외한글학교 현황조사서 및 2014년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붙임1)
 2) 운영비 집행 관련 영수증
 3) 한글학교 대표자 인적사항 및 스터디코리안 담당자 인적사항(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