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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학교장 학생 징계권 강화... 호주는 학생 관리 가장 느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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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느슨하게 개정된 후 다시 강화

2024년 1학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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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공립학교 징계 지침 개편안에 따라 학교장의 학생 징계권이 다시 강화된다. 각 공립학교 교장은 앞으로 교육부 승인없이 정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복종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정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연방 상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고 교사의 3분의 1이 학생들의 소란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답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프루 카 (Prue Car) NSW 교육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 시행된 징계 지침이 교사의 통솔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적년 말 시행된 징계 지침은 학습 장애가 있거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없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었다.

 

실제로 2022년 첫 6개월 동안 전체 징계의 절반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전체 장애학생의 약 7.7%가 정학 처분을 받았다. 원주민 학생들도 거의 9퍼센트가 정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말 학교장들과 교사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원된 것이다.

 

카 장관은 "수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수업 시간을 최대화하여 학습 효과를 증가시키는 교실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경안에 따라 학교장은 정학 기간을 교육부의 승인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정학 기간은 킨디에서 2학년 학생까지는 기본 5, 3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의 경우 10일이다.

 

지속적인 불복종 및 방해 행위” (Continued disobedience and disruptive behaviour)가 정학 사유로 복원되며 학생의 정학 횟수는 제한이 없게 된다. 작년 지침에는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정학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다만, 30(유치원~2학년) 45(3~12학년)을 초과하는 정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징계권 강화는 교장들과 교사 노조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다.

 

NSW 중등 교장 협의회 회장인 크레이그 피터슨(Craig Petersen)"이는 교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피터슨 회장은 이전 지침에는 정학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무기 소지, 악의적인 기물 파손, 불법 약물 사용 및 공급,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행동등 구체적으로 비행의 유형을 정학의 근거로 명시한 것을 환영했다.

 

호주 공립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규율이 느슨한 곳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2018OECD 보고서에서 호주는 주요 선진국 중 학생에게 가장 관대한 국가로 명시된 바 있다.

 

NSW 교사 연맹의 헨리 라젠드라 회장 대행은 이전 지침은 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지침이 정학과 퇴학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전문 인력과 자원을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침은 NSW 교사 연맹, 특수 교육 교장 및 지도자 협회, 초중등 교장 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로부터 원칙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새 지침은 교사 교육을 위해 4학기에 공립학교에 배포되고 20241학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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