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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동 무단결석 부모 형사재판 1,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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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자녀 학업 소홀 및 교류 단절의 주원인

 일부 보호자 쿨키드의도적 등교 거부 사례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 방임으로 부모가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모바일 기술 및 넷플릭스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4년 전 NSW 교육부 단속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약 1,800건의 무단결석 사례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30명의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6명이 근신 처분(good behaviour bond)을 명령받았다.

한 해 동안 아동 및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16건의 사건 중 159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124건은 철회 및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장기결석, 학업을 재개한 경우 등이다.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센터인 마운트 드루이트 러닝 그라운드(Mount Druitt Learning Ground)의 마가렛 벨 대표는 부모들의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과 같은 모바일 기술 장비와 넷플릭스에 집중하는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자녀의 학업 관리는 소홀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타운 청소년 서비스협회(Blacktown Youth Services Association)의 나탈리 치아파조는 부모와 자녀 모두 영상 및 모바일 기술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 구성원 간 직접 대면, 상호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휴대폰은 편리한 면도 있지만 아이들이 산만해지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학부모는 자녀 스스로 멋있다’(cool)라고 인식하도록 일부러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보도일자 2019.08.13

한호일보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