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입학전형 강화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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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09:45
연방정부 ‘교사 후보생 자질 강화 방안’ 발표
NSW주 교육당국이 교대생과 일선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혁신안을 도입키로 한데 이어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교육학과 입학 규정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연방정부는 교육학과 지원자들에 대해 ►읽고 쓰기 및 수능 등의 기초학력 테스트 ►적성 검사 ►논술 시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학 전형 조건을 새로이 도입한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교육학과 입학 커트라인을 인위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자질 부족 교사들에 대한 해고 및 교사 자격증 박탈 조항을 강화키로 하는 등 교사 자질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와는 차별된 접근 방법”이라고 강변하며 “무엇보다 교육학과 지원자들에 대한 적성검사 및 장래 교육자로서의 작문 등의 기초학력, 가치관 등을 중요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교사 자질 개선을 위한 혁신책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교대 입학의 문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학교 개선 개혁 계획안 수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피터 가렛트 학교교육부장관과 크리스 보원 대학교육장관은 공동 담화를 통해 이같은 연방정부의 교육학과 개혁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교육 장관은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자질을 갖춘 교사 후보생을 양성해 교육의 백년대계에 대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훌륭한 교육의 출발은 우수한 교사 양성이다”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뛰어난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주정부, “자질 미달 교사 퇴출 및 교장 재량권 강화”
앞서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당국은 교육학과의 입학 커트라인을 인위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자질 부족 교사들에 대한 해고 및 교사 자격증 박탈 조항을 강화할 방침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주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교대생들 가운데 단 30%만이 입학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며, 교대 신입생 정원이 800명에서 1,000여명 가량 감원된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의 아드리안 피콜리 장관은 “1차적으로 교대생 자질 향상을 위해 필수과목인 영어를 포함해서 HSC 선택 과목마다 기본적으로 최소 80점 이상을 받는 것을 입학 기본 조건으로 내걸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생 실습 절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생 실습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교생 후보생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소정의 읽고 쓰기 및 수리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생 실습을 마친 후에는 교사 임용을 위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임용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질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사 자격증 박탈 제도가 도입된다.
즉, 자질 미달 교사는 교직에 영원히 서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이같은 초강수에 사립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이 일선 교사들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연방정부 역시 교사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교장의 재량권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의 미셸 브루니기스 총국장은 “지금까지는 한번 교사로 임용되면 부적절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자질적 문제가 제기돼도 교사를 해고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실로 지난한 절차였고, 교육당국이나 해당 학교 교장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면서 “교육당국은 교사 자격 박탈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 및 각 주 교육장관들은 “교육학과 입학자들의 커트라인을 전체 지원자의 상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Top신문
NSW주 교육당국이 교대생과 일선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혁신안을 도입키로 한데 이어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교육학과 입학 규정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연방정부는 교육학과 지원자들에 대해 ►읽고 쓰기 및 수능 등의 기초학력 테스트 ►적성 검사 ►논술 시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학 전형 조건을 새로이 도입한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교육학과 입학 커트라인을 인위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자질 부족 교사들에 대한 해고 및 교사 자격증 박탈 조항을 강화키로 하는 등 교사 자질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와는 차별된 접근 방법”이라고 강변하며 “무엇보다 교육학과 지원자들에 대한 적성검사 및 장래 교육자로서의 작문 등의 기초학력, 가치관 등을 중요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교사 자질 개선을 위한 혁신책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교대 입학의 문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학교 개선 개혁 계획안 수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피터 가렛트 학교교육부장관과 크리스 보원 대학교육장관은 공동 담화를 통해 이같은 연방정부의 교육학과 개혁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교육 장관은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자질을 갖춘 교사 후보생을 양성해 교육의 백년대계에 대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훌륭한 교육의 출발은 우수한 교사 양성이다”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뛰어난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주정부, “자질 미달 교사 퇴출 및 교장 재량권 강화”
앞서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당국은 교육학과의 입학 커트라인을 인위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자질 부족 교사들에 대한 해고 및 교사 자격증 박탈 조항을 강화할 방침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주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교대생들 가운데 단 30%만이 입학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며, 교대 신입생 정원이 800명에서 1,000여명 가량 감원된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의 아드리안 피콜리 장관은 “1차적으로 교대생 자질 향상을 위해 필수과목인 영어를 포함해서 HSC 선택 과목마다 기본적으로 최소 80점 이상을 받는 것을 입학 기본 조건으로 내걸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생 실습 절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생 실습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교생 후보생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소정의 읽고 쓰기 및 수리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생 실습을 마친 후에는 교사 임용을 위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임용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질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사 자격증 박탈 제도가 도입된다.
즉, 자질 미달 교사는 교직에 영원히 서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이같은 초강수에 사립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이 일선 교사들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연방정부 역시 교사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교장의 재량권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의 미셸 브루니기스 총국장은 “지금까지는 한번 교사로 임용되면 부적절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자질적 문제가 제기돼도 교사를 해고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실로 지난한 절차였고, 교육당국이나 해당 학교 교장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면서 “교육당국은 교사 자격 박탈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 및 각 주 교육장관들은 “교육학과 입학자들의 커트라인을 전체 지원자의 상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Top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