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법 시행…12월 10일부터 전면 적용
출처: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20002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이 12월 10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됐다. 새 법에 따라 호주 전역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생성·유지·보유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법은 청소년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즉,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행위만 제한되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소셜 미디어에 내재된 중독적이고 유해한 설계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지키고,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울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법 시행 이후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계정 생성 전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법은 청소년이나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에만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령 제한 대상 플랫폼에는 TikTok, Snapchat, Instagram, Facebook, YouTube, X, Threads, Kick, Reddit 등이 포함되며, 해당 목록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각 플랫폼은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적용하고, 이에 대해 이용자와 직접 소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6세 미만 청소년도 메시지 전송이나 온라인 게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건강 지원 서비스와 전문적 네트워킹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역시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가정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eSafety 웹사이트를 통해 계정 데이터와 사진·영상 다운로드 방법 등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