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교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 세부 집행결과표 및 증빙 영수증 제출

2012년도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은 총영사관 관할지역 한글학교 중 총영사관에 등록되어 있고, 연초에 현황자료(학생수, 학생명단, 교사수, 교사명단, 재정상황 등)를 제출한 바 있는 32개교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한글학교에서는 지원된 금액에 대한 세부집행결과표[첨부양식] 및 관련영수증을 12월 14일(금)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송부가 아니라 우편송부 부탁드립니다.
 - 세부집행결과표의 작성자(학교장 및 재무담당 2인 성명 및 각각 서명)만 작성하시고, 확인자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집행결과표 작성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 (수령액, 집행액, 재단지원금소요액 소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기본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며, 목적 외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 경비의 예로는 교원인건비, 건물임차료, 교재구입비, 교육행사비가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 항목 이외에 지출된 것은 목적 외 사용이며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영수증이 위 항목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며 향후 지원금을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