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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받기 쉬워졌다

한국교육원 0 8750
이민부, 한국 어학연수 TAFE 과정 1등급으로 변경
 관광 워홀, 호주 내 비자변경 가능…다음달 24일부터 적용
 
호주 정부가 어학연수(ELICOS), 기술교육전문(VET) 과정에 대한 한국 학생비자 등급을 1등급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관광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이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5일 호주 이민부는 29개국의 학생비자 등급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민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총 29개 국가의 학생비자 등급을 변경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학분야 주요 교역국인 한국의 학생비자 심사는 완화됐다. 이민부는 기존 2등급 교육과정이었던 영어 등 어학연수 과정과 요리, 비즈니스 코스 등 기술교육전문 과정을 1등급으로 조정했다. 두 가지 교육과정은 초중고 조기유학 코스와 대학 코스 등과 함께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등록하는 대표적 과정이다. 비자심사 기준이 2등급일 경우 해당 과정으로 호주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호주 국내에서는 학생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관광비자로 호주에 머물던 한국 젊은이들이 어학연수, 기술교육전문 과정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 또는 제 3국을 경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등급조정을 통해 비자 심사기준 완화와 입학 수속과정 간소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170억불에 육박하는 유학산업을 되살리려는 경쟁력 강화조치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유학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는 침체된 유학 산업을 살리고자 ▲학생비자 심사 간소화 ▲기술교육전문 과정 등 교육 부문별 재정증명 심사 완화 ▲학업후 취업비자 적용 ▲초중고 조기유학 비자조건 완화 ▲대학 연구과정 유학생 우대 ▲취업자격 개선 등 전면적 개혁안을 발표했다.
 
유학업계 전문가들은 등급조정 소식에 일제히 환영했다. 16일 시드니 대한교육센터 김종석 과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TAFE이나 비즈니스 컬리지 등 디플로마 코스에 입학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 이후 다시 호주에 재입국했다. 그러나 이제 변경된 학생 비자법에 따르면 호주 내에서도 어학연수(ELICOS), 기술교육전문과정(VET)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이민성의 비자등급 변경안을 반겼다.
 
시드니 바다유학이민의 국재호 법무사는 “우선 ELICOS와 VET 코스 비자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로 인해 학생비자 신청에 따른 업무가 매우 신속해질 것이다. 기존 2등급일 경우 엄격하게 적용됐던 은행잔고증명 서류에 대한 심사가 대폭 완화된다. 잔고증명 서류는 학업기간 동안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 등을 비자신청때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비자 등급에 따라 준비 서류가 간소화된다”며 비자심사와 입학수속 과정이 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호주 학생비자 받기가 수월해진 측면은 인정하지만 호주 달러화 강세가 유학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교육센터 우장수 법무사는 “등급이 조정되고 심사가 완화된 부분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호주 달러 강세는 유학생들에게 여전한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유학에 드는 경비가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며 “한국 경기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비자 등급안은 3월 24일부터 적용되며 학생비자 신청비용은 $535로 기존과 동일하다.
 유학업계는 최근 불거진 한국여성 성매매 사태 탓에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중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자심사를 담당하는 이민성 직원은 순수학업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 대한 비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민부 직원은 일반적 질문을 통해 순수 학업목적인지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학업과정을 연장할 때 교사 이름, 코스 이름, 학교 전화번호 등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경우 임의로 비자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동아일보
지창진 기자 ben@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