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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유학생, 전공 무관 2년간 취업

한국교육원 0 8613
석사 취득자 3년, 박사 취득자 4년간 근로활동 보장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 비자가 23일부터 도입됨으로써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호주 젊은이들의 구직 경쟁자로 추가된다고 데일리텔레그라프가 16일 보도했다.

 줄리아 길라드 정부가 457비자 집중단속을 통한 ‘내국인 우선 일자리’ 원칙을 약속했지만, 이민부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근로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지난해 485졸업생 기술 비자(485 skilled graduate visas) 취득자들은 74% 급증한 3만 821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 1월 첫 직장을 찾고 있는 호주의 20-24세 미취업 젊은이 숫자와 비슷하다.

 학생비자 개정안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호주의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최장 4년간 체류하며 어떤 일자리에서든 취업할 수 있다.
 
현행 학생비자 규정은 정보통신이나 의료보건과 같은 부족직업군(in-demand)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만 호주에서 18개월 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부터 대졸 학사학위 취득 유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최고 2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취득자는 최고 3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최고 4년간 체류와 근로활동이 보장된다.

 이민부 웹사이트는 “졸업생 기술비자 신청자들은 기술부족명단(skills shortage list) 직종을 지명받을 필요도 없고 기술 평가(skills assessment)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대졸 유학생들의 근로조건 완화는 노조를 격분시키고 노동당 내부의 ‘유학생들이 내국인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반감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브렌단 오코너 이민부 장관은 “이번 유학생 비자 조건 개정은 호주를 더 매력적인 유학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코너 장관은 정부가 개정된 비자의 이용 현황을 감시하고 경제적, 고용적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재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